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자격 혜택

안녕하세요 정부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자격 혜택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다릅니다.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세한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및 혜택

대출한도

호당 2.5억 원 이내.

대출금리

연 2.15% ~ 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