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받는 방법 및 지원자격, 지원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주관기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40), 한국에너지재단 (02-6193-214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044-203-5145)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각 시군구청에 전화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전화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원자격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자격은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지원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소득층 : 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 복지시설 : 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