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원내용

안녕하세요.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지원자격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세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